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2-55호 |
제목 |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고시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 붙임 참조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 등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관리팀(☏ 031-55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