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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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762호 |
제목 |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주민투표법」제9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구리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표합니다.
※ 재공표 사유: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제2항 개정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른 재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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