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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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903호 |
제목 | 인창동지역주택조합 조합변경인가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인창동지역주택조합(조합장 : 정연우) 나.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77, 3층 (인창동) 2. 조합설립 인가일 : 2019년 10월 30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15-1번지 외 34필지 4. 조합원수 : 220명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7,796㎡ (100%) 6. 변경내용 : 조합임원 및 업무대행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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