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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2-104호
제목 2023년 구리시 생활임금 고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내용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23년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2023년 구리시 생활임금 : 시급 10,700원(월액 2,236,300원)
2.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3. 적용대상(구리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구리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로자
※ 제외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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