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2-104호 |
제목 | 2023년 구리시 생활임금 고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23년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2023년 구리시 생활임금 : 시급 10,700원(월액 2,236,300원) 2.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3. 적용대상(구리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구리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로자 ※ 제외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