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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5.1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4.23.),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5.18.),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7.20.), 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2016.10.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 구리시 고시 제2018-80호(2018.7.9.), 구리시 고시 제2018-171호(2018.12.28.), 구리시 고시 제2019-76호(2019.5.28.), 구리시 고시 제2020-65호(2020.5.27.), 구리시 고시 제2021-16호(2021.02.08.), 구리시 고시 제2021-21호(2021.02.26.), 구리시 고시 제2021-171호(2021.12.30.)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