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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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538호 |
제목 |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정공고 (재)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정 사유 : 환경부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수정안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추가보조금 신청가능 -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신청 시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요건 추가 - 소상공인 지원횟수 한도 추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사업예산 : 1,724,200천원(551대)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기간 : 2023. 3. 2. (목) ~ 12. 1. (금) 5.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 1.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 6.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7.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크롬 브라우저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오류가 나오는 관계로, Edge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대형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수정지침. 2.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정공고문(hwp). 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정공고문(pdf).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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