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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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137호 |
제목 |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1.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전직원 공람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06. 27.~2023.7.17.(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7월 17일까지 2) 제 출 처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50-2343), 이메일(gonigo@korea.kr) 등 4)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마.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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