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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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3-87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체육관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구리 도시계획시설(체육관 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취소 판결로 실시계획 인가(승인)사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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