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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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3-99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리시 고시 제2023-87(2023. 7. 7.)호로 실시계획인가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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