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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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3-104호 |
제목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13-35호(2013.03.0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8-97호(2018.08.07.)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9-1202호(2019.09.30.)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20-111호(2020.09.03.)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고시.지형도면 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20-20호(2020.02.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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