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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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3-127호 |
제목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1. 1. 경기도 고시 제2010-158(2010.5.11.)호,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8-43호(2018.04.0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16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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