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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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3-158호 |
제목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첨 ○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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