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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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067호 |
제목 |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시행 공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및「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3가지 모두 해당 - 2024. 6. 24. 기준 19세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이하에 해당 - 2024. 6. 24. 기준 유효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2. 접수기간 : 2024. 6. 24.(월) 09:00 ~ 2024. 7. 31.(수) 18:00 3. 지원금액 : 연간150만원/1인 4. 접수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550-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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