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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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100호 |
제목 | 구리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내용 |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 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구리시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4. 6. 26.(수) ~ 2024. 12. 10.(화) (선착순,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 놓고 사육하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유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실시 □ 사 업 량: 10마리(1가구당 1마리) □ 사 업 비: 4,000천원(국비 800천원, 시비 2,800천원, 자부담 400천원) ※ 재원비율 : 국비 20%, 시비 70%, 자부담 10% □ 지원항목 -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40만원 한도(자부담10%포함)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2. 사업절차 □ 신청·접수 ○ 신청방법 (방문, 메일) -방문: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1층] 방문 신청 -메일: 동물보호팀 담당 주무관 통합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JHJH1122@KOREA.KR)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서식2]지원 신청서, [서식3]마취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미해당시 제출 X)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2024. 6. 26.) 이후 발급본만 유효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자격심사 및 선정 ○ 자격요건(반려동물 등록여부, 거주지, 사육장소 등) 충족 여부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정 동물병원으로 안내 □ 문의: 구리시 산업지업과 동물보호팀(☎ 031-55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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