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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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109호 |
제목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공시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조정공시일 : 2024년 6월 27일 3. 조정공시내용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공시 (163필지 상향조정) 붙임 공고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공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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