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134호 |
제목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내용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5.(금) ~ 2024. 7. 29.(월) (25일간) 나. 공고장소: 구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