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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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160호 |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설치 단속개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구리시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신규설치한 고정형 CCTV 단속개시를 실시함에 있어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주민은 2024. 07.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 지 구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개시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07. 06. ~ 07. 25.(20일간) 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실시 구간(위치) : 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10 교문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 사전예고 : 2024. 07. 06. ~ 07. 25. (20일간) ○ 단속시작 : 2024. 07. 26.(금)부터 ○ 단속방법 :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07:00~18:00, 일?공휴일 운휴 ※ 점심시간 12:00 ~ 14:00 단속유예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구리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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