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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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192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 07.15. ∼ 2024. 7. 29.(초일불산입 14일간) 나. 보 관 장 소: (주)동강그린모터스(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다. 공 고 내 용 1). 공시송달 대상차량: 자동차1대(붙임 참조) 2).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에 자동차자진처리(폐차 또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하시기바랍니다. - 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30만원 부과 -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3).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자동차 내부물품 포함)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93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차량 내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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