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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198호
제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과태료고지서, 독촉고지서 
                (붙임_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4.07.15.~2024.07.29. (14일간)
  3. 내    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다. 과태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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