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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205호
제목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24. 07. 16. ~ 08. 04. (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
     1) 신규 지정 (총 6곳)
      ? 교문방정환도서관 앞, 한방향 55미터
      ? 수택동 519-2, 양방향 45미터
      ? 교문동 790, 양방향 50미터
      ? 검배로 7(수택1동행정복지센터)앞, 양방향 23미터
      ? 건원대로99번길(현대홈타운 앞), 한방향 30미터
      ? 코스모스길(교문동 613-4 부근), 양방향 220미터
    2) 해제 (총 1곳)
      ? 동구릉로460번길(엘림~가드니아), 양방향 105미터
         (동구릉로 460번길 오리온~가드니아 구간 중 일부 구간 해제)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라. 불법주정차 단속개시 : 2024. 08. 05.(월)
   마. 공고기간 : 2024. 07. 16. ~ 08. 04.(20일간)  
   바.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07. 16. ~ 08. 04.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별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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