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205호 |
제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24. 07. 16. ~ 08. 04. (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 1) 신규 지정 (총 6곳) ? 교문방정환도서관 앞, 한방향 55미터 ? 수택동 519-2, 양방향 45미터 ? 교문동 790, 양방향 50미터 ? 검배로 7(수택1동행정복지센터)앞, 양방향 23미터 ? 건원대로99번길(현대홈타운 앞), 한방향 30미터 ? 코스모스길(교문동 613-4 부근), 양방향 220미터 2) 해제 (총 1곳) ? 동구릉로460번길(엘림~가드니아), 양방향 105미터 (동구릉로 460번길 오리온~가드니아 구간 중 일부 구간 해제)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라. 불법주정차 단속개시 : 2024. 08. 05.(월) 마. 공고기간 : 2024. 07. 16. ~ 08. 04.(20일간) 바.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07. 16. ~ 08. 04.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별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