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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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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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안내사항부부 중에 한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
안내사항둘째 출산 준비 중이신 난임부부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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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전액 지원(3개월)
안내사항불포함 내역: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 등 비급여 치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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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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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안내사항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 1정액량 1.5mL 미만
- 2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 3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성 32% 미만),
- 4정상형태 정자 4% 미만
신청기간
- 2025년 2월부터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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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 166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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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경기도 한의사회
안내사항본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집중치료 기간(3개월) 동안은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