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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284호
제목 주정차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시간을 변경하여 확대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4. 07. 29. ~ 08. 18. (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주정차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시간 변경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단속시간 변경 지역 : 구리시 전 지역
   라. 단속유예 시간 : 11:30~14:00 (토·일·공휴일 포함)  ※ 기존 12:00~14:00

마. 단속유예 시간 제외 사항 (단속유예 시간에도 단속 사항)
    ※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에도(11:30~14:00) 8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등 지속적으로 단속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 이중 ? 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

   바. 시 행 일 : 2024. 08. 19.(월)
   사. 공고기간 : 2024. 07. 29. ~ 08. 18.(21일간)  
   아.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07. 29. ~ 08. 18.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별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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