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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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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중인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및 경제적부담 완화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 지원대상아이돌봄 이용자 중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가~다형)
  • 지원금액월 20시간(한 아동당)
  • 신청방법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제공기관(구리시가족센터)에서 입금
  • 지원방법이용자 개인계좌로 입금
  • 입금일20일
  • 문의구리시 가족센터 사업5팀 ☎ 031)551-3133

지원절차

  1.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형~다형)
  2. 서비스제공기관
    • 대상자 및 금액 확정
    • 이용자 개인계좌 입금
  3. 이용자
    개인계좌 수령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

  • 지원대상‘24. 1. 1.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가~라형)
  • 지원금액연 300,000원(한 가정당)
  • 신청방법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이용자 직접신청
  • 지원방법이용자 개인계좌로 입금
  • 입금일신청일 다음달 말일

지원절차

  1. 이용자
    경기민원24 신청
  2. 구리시
    신청자 명단 정리 후 통보
  3. 서비스제공기관
    • 대상자 이용내역 확인
    • 중위소득 150%이하 기
      지원내역 확인
  4. 구리시
    개인계좌 입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54
  • 최종수정일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