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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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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대상 안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안내 - 용도변경, 허가, 신고 순으로 안내
용도변경 허가 신고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위로 향하는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 대상 안내 - 기재사항변경대상, 기재사항변경비대상 순으로 안내
기재사항변경대상 같은 시설군(1~9) 안에서 용도변경
건축법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재사항변경비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안내사항

신청대지에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물에 가능한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구비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2788
  • 최종수정일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