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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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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심의대상

관련법령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구리시 건축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대상

관련법령 및 심의대상 안내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소위원회 심의대상(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비대상, 건축위원회 심의 비대상(조례) 순으로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30실 이상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
소위원회 심의대상(조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비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비대상(조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 3. 변경되는 면적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변경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대지안의 건축물 위치 변경 및 차량 또는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 또는 조경,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 변경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평면, 용도, 외장의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0분의 5 이내로 증감되는 세대수 변경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2392
  • 최종수정일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