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신고

분야별 정보 > 주택 >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 신고 기한(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일, 개시일 (개시일없음)X)
  • 신고 방법(온라인)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방문접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담당 부서 (구리 관내 : 건축과)
  • 신규·재계약·묵시적(구두) 갱신 등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
구비서류
  • 1신분증 (직접방문)
  • 2표준임대차계약서 (등록 전 존속계약 최초신고 시 일반계약서 + 등록사실전달확인서)
  • 3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서류
  • 4(오피스텔) 거주사실확인서 / 임차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중 택1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신고제(행정복지센터 접수)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신고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신고 필요
  • 2년 미만 계약은 묵시적 계약 시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묵시적 계약 신고를 하며,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1년 이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21
  • 최종수정일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