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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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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안내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안내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안내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내용

  • ➀~➃ 요건을 모두 충족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➁, ➃ 요건을 충족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안내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➀, ➂, ➃ 요건을 충족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안내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 신청대상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방법
    • 온라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신청 가능(구리시청 건축과)
  • 제출서류아래 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목록
  • 1결정 신청서
  • 2임대차계약서 사본
  • 3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의 경우)
  •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6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7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작성서식 다운로드

  • 관련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지원대상 결정 절차

  1. 신청
    피해 임차인
  2. 접수·조사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3.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국토부(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15일연장가능)
  4. 지원혜택 신청
    피해 임차인

안내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21
  • 최종수정일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