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분야별 정보 > 복지 > 영유아복지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구리시 거주 및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안내구리시 90일 초과 거주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보육료 월 18만원 바우처 전액 지급

    안내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28만원)에 맞춰 도비지원(10만원) 후 보육료 차액(18만원)분 추가로 전액 지원

  • 지원방식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어린이집에서 신청
  • 문의전화 031-550-288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881
  • 최종수정일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