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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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479호 |
제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4. 09. 02. ~ 09. 22. (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103, 104동 주변) 도로 앞 288m, 맞은편 정지선부터 56m, 우측 구리역 방향 도로 230m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라. 불법주정차 단속개시 : 2024. 09. 23.(월) 마. 공고기간 : 2024. 09. 02. ~ 09. 22.(21일간) 바.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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