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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479호
제목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4. 09. 02. ~ 09. 22. (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103, 104동 주변) 도로 앞 288m,
         맞은편 정지선부터 56m, 우측 구리역 방향 도로 230m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라. 불법주정차 단속개시 : 2024. 09. 23.(월)
   마. 공고기간 : 2024. 09. 02. ~ 09. 22.(21일간)  
   바.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 첨부파일 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