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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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4-101호 |
제목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사항) 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1. 1. 경기도 고시 제2010-158(2010.5.11.)호, 구리시 고시 제2024-65(2024.06.20.)호로 결정?고시 되어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사항)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2024. 9. .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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