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 촉구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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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하나, 일부 미이행 단지가 있어 촉구 안내하오니 조속히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
열린행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 촉구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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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하나, 일부 미이행 단지가 있어 촉구 안내하오니 조속히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