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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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1.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2.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3.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 주소 : www.epeopl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