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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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을 위하여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붙임 안내문 등 내용 참고하여 해당 부서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붙임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붙임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