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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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이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여권발급시 참고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여권팀(☎031-550-230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