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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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 ~ 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지급금액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신청기간 : ~ 2023. 8. 21.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 또는 https://www.myhome.go.kr * 문의전화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갈매동:☏031-550-8981 / 동구동:☏031-550-2662 인창동:☏031-550-8512 / 교문1동:☏031-550-8962 / 교문2동:☏031-550-8737 수택1동:☏031-550-8490 / 수택2동:☏031-550-8593 / 수택3동:031-550-8715) 시청 행복소통담당관(☏031-550-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