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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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3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주의피보험자격 신고부담 완화를 통한 가입독려를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신고기간) 2023. 11. 1.(수) ~ 2024. 1. 2.(화) 나. (주요내용) 해당 기간 중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노무제공자확인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