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1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
담당부서 | 조승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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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0. 6. 1(화) ~ 6. 8(화) 2. 사업기간 : 2010. 7. 1(목) ~ 9. 17(금) 3. 선발인원 : 50명
4.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필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 단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 예외 ◦ 공공근로사업 연속3단계 참여(2009년 제4단계~2010년 제2단계), 희망근로 사업 참여 등으로 공공일자리 참여 월수가 9개월 초과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예정자(’10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4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각종 연금수령액이 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2010년 최저생계비
5.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사업군 종류 ◦ 일반노무사업군, 사회복지사업군, 환경정화사업군, 전산화사업군 나. 임금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33천원 ※ 교통․간식비는 1일 3천원 범위내에서 지급 ※ 월1회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월간 개근자에게는 주휴, 월차수당 지급 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원칙, 필요시 정상근무시간 조정 가능 6.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7. 신청서 접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갈매동(550-2601), 동구동(550-2602), 인창동(550-2603), 2010. 5. 24.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