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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작성일 : 조회 : 835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담당자 김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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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1% 저금리의 융자로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경영난 해소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 저금리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융자 신청 전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031-550-1923)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후, 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식품·위생>식품위생업소 융자안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융자심의 후 적합할 시, 경기도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영업자는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적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031-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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