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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 조회 : 687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이혜은
파일
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납부기간 : 2023. 4. 3.~ 5. 2.)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2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3,452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하면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031-550-87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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