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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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안내입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나. 지원대상: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다. 사업기간: 2022.02.15. ~ 예산 소진시까지 라. 사업내용: 전문컨설팅 1,200개사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 400개사 * 재기장려금 경기지역화폐 지급(150만원), 점포철거비 실비 지급(최대 150만원) 마. 지원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문의 (031-8028-2804, 031-8028-5723) 후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