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공고(확인지급)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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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안내입니다. □ 지원절차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6. 13. ~ 7. 29.)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 예약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 아님에 유의)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