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목록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강황)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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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 나. 소비기한 - 2026. 9. 18. [내용량 : 50g, 유통량 : 1,005개(50.25㎏)] - 2026. 9. 18. [내용량 : 100g, 유통량 : 3,510개(351.0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진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244-71 사. 연락처 : 031-761-06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