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목록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알림(PP컵(약280ml))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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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수입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PP컵(약280ml) (유형 : 폴리프로필렌) 나. 회수사유 : 총용출량 규격 위반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아성에이치엠피 마. 회수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도곡동) 6층 일부 바. 회수영업자연락처 : 02-579-4580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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