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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541호
제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및 명령문 공시송달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내용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예고통지서 및 명령문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6.(14일간)
  3.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어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통지하였으며, 예고 통지 이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다.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운행정지명령 개시일 전 자동차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구리시 자동차관리과에 검사 이행사항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마.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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