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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549호
제목 공유재산 점포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체납 대부료, 관리비 납부 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제81조에 따라 부과된 대부료, 관리비와 변상금에 대해 체납된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고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유재산 점포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체납 대부료, 관리비 납부 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납부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9. 27.(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사유 : 폐문부재로 등기 반송 2회
  5. 체납 대부료, 관리비 납부 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 내용
   가. 제목 : 공유재산 점포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체납 대부료,관리비 납부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
   나.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신물산 박OO 
   다. 대부료, 관리비 납부 독촉 및 변상금 사전통지 원인
      도시개발과-300(2024.01.09.)호, -506(2024.01.16.)호, -1247(2024.02.14.)호, -1335(2024.02.16.)호, -2045(2024.03.14.)호, -2128(2024.03.15.)호, -103(2024.04.03.)호, -1182(2024.05.17.)호, -1722(2024.06.10.)호, -412(2024.07.12.)호, -559(2024.07.17.)호
   라. 체납 대부료, 관리비 및 변상금(사전통지) 납부액 : 금17,252,410원(붙임 공고문 참고)
     ※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시로 자진 명도일을 앞당길 경우 변상금은 명도일 기준으로 적어질 수 있음
      (입급계좌 : 농협 301-0249-4240-91, 예금주 구리시청)

  6. 변상금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 제출가능
     (송달일로부터 1주간,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 상기 납부액은 2024.8.22.(목)기준이며, 납부일 경과에 따라 연체료가 추가 발생 및 점포 명도일에 따라 변 상금이 조정되므로 납부 전 반드시 구리시 담당자(☎031-550-2776)에게 최종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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