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구리소식 > 고시/공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550호
제목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13. ~ 9. 30. (17일간)
3.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15조 규정 위반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5. 공시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 의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31-550-2917, FAX 031-550-2098)

붙임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