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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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550호 |
제목 |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13. ~ 9. 30. (17일간) 3.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15조 규정 위반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5. 공시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 의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31-550-2917, FAX 031-550-2098) 붙임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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