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600호 |
제목 |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 단속 운영지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도로교통법? 제15조(버스전용차로)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18.(금) [21일간] 4.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10. 18.(금)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다. 제출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