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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1600호
제목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 단속 운영지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도로교통법? 제15조(버스전용차로)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18.(금) [21일간]

4.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10. 18.(금)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다. 제출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구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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