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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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절차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자격요건
-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안내사항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20~49세
안내사항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예시: 20세-2025.1.1.~12.31.까지 모두 해당)
- (난소기능)AMH 검사 수치 1.5ng/ml 이하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지원기준
-
‘25. 1. 1.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안내사항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시술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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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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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신청인 -
경기민원24 지원사업 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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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유선, SMS 통보)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보건소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안내사항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8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발급 |
(필요 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
주의사항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불필요 |
★중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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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안내사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는 지원 가능함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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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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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