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절차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자격요건

  •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안내사항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20~49세

    안내사항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예시: 20세-2025.1.1.~12.31.까지 모두 해당)

  • (난소기능)AMH 검사 수치 1.5ng/ml 이하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원/월),1인,2인,3인,4인,5인,6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80% 4,305,623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지원기준

  • ‘25. 1. 1.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안내사항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시술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2. 경기민원24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유선, SMS 통보)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 연번,제출서류,발급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안내사항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8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발급
(필요 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주의사항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불필요

★중복금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안내사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는 지원 가능함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경기민원24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