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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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관리
모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8.>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시기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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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 ~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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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맘편한 임신(온라인)
ONE-STOP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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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6주 ~ 분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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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초기는 임신확인서 대체 가능)
비용
- 무료
장소
- 구리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3층(구리시 갈매중앙로 80)
- 수택보건지소(구리시 체육관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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