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산부 등록관리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관리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

모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8.>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시기,내용,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기 내용 비고
임신 확인
~ 12주
  • 엽산제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임산부 배려 배지(엠블럼) 지원
  • 표준모자보건 수첩 지원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지원

정부24

맘편한 임신(온라인)

ONE-STOP서비스로
택배 수령 신청 가능

임신 16주
~ 분만전
  • 철분제 지원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초기는 임신확인서 대체 가능)

비용

  • 무료

장소

  • 구리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3층(구리시 갈매중앙로 80)
  • 수택보건지소(구리시 체육관로 74)

정부24 맘편한 임신 ONE-STOP서비스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25
  • 최종수정일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