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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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856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철회 및 신규 신청 공고(3개소)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철회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철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해당 위치(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지정철회)내역 가. 상호: 진로식자재마트 영업소 위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06, 1층 (인창동) 나. 상호: 씨유 구리구룡점 영업소 위치: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5번길 1 (수택동) 다. 상호: 열방통신 영업소 위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24, 1층 (인창동) 2. 담배소매인 신청 가. 공고 및 신청 기간: 2024. 11. 8.(금) ~ 2024. 11. 19.(화) 18:00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류는 보완 불가 나. 신청 자격 및 서류: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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